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여직원을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죄질이 불량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긴 했지만 2023년 9월 피해자와 합의해 3억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 서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가 된 여성 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김 회장은 선고 이후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 회장은 최후진술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