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67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수급약정에 기해 시세조종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이씨의 행위는 전체적인 시세조종 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의 공소시효는 2012년 12월5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기소되면서 정지됐다”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이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금전적 이익을 위해 거리낌 없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특검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건희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