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종사자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하면 가중처벌한다는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부가 청소년성보호법 18조 중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 18조는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은 학교 교육 및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해선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최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재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방과후수업을 하며 11살이었던 피해 아동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 사건 재판 중 검사의 신청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18조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18조 중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해당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이나 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불법성의 경중 역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부터 유사강간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것까지 그 폭이 넓다”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신고의무자에 의해 범해진 경우에도 법정형의 폭도 넓게 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따라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통틀어 하나의 범죄로 구성하면서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 6개월로 정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도 감경사유가 없는 한 3년 9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형사정책적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해 책임주의와 형벌개별화 원칙에 반한다”며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며 “입법자가 특정한 범죄 영역에서 실형 중심의 일반예방효과를 분명히 하려는 정책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강제추행이나 13세 이상 대상에 대한 범죄와는 본질적으로 이질적”이라며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의 상대적으로 높은 하한은 관계 남용·신뢰 침해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