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국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60·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검 검사는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검사와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헌재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200쪽 분량의 청구서에서 송 검사는 국회의 입법으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검사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면서 그 의미 핵을 바꾸는 순간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과 통제의 기준도 함께 바뀐다”며 “공동체의 언어가 입법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면 헌법의 모든 핵심 개념이 같은 방법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썼다.
앞서 2월 헌재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