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톡방서 11억 하한선 짜고 ‘폭탄 신고’… 주민 6명 검찰 송치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몰아 영업 방해…경기도 특사경 “교란 행위 끝까지 추적”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와 집값 띄우기 행위가 결국 사법 당국의 엄정한 법적 심판을 맞닥뜨리게 됐다. 제미나이AI를 이용해 생성한 인포그래픽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두고 이에 따르지 않는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아파트 주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벌인 이들은 결국 사법 절차를 밟게 됐다.

 

22일 경기도는 하남시 A아파트 단지 주민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단톡방서 가격 가이드라인 설정... ‘폭탄 민원’으로 정상 영업 방해

 

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소유자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체대화방을 운영했다. 해당 대화방에서 매매 11억원, 전세 6억5000만원을 가격 하한선으로 공지한 뒤 이 가격 이하로 매물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인중개사들이 하한선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 매물을 발견하면 이를 허위 매물로 둔갑시켜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신고센터에 84건씩 집단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집단민원 서식 제작과 배포, 신고대상 지정, 폭탄 민원 및 전화 공세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저가 정상 매물 광고가 차단됐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아파트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 경기도 측 설명이다.

 

◆ “심야 협박에 정신적 고통”... 용인 중개사 카르텔도 추가 적발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피의자들은 특정 저가 매물에 대해 이른바 '좌표 찍기'를 통해 집단 신고를 감행했고 이에 따라 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심야까지 협박성 연락에 시달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라며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용인시 일대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한 사실도 함께 포착했다. 해당 친목회 운영진 3명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다음 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