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각종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0일 성과급 잠정 합의안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합의를 포함했다.
노사는 ‘건강한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의미’에 대해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노조 사무실 제공, 각종 고소·고발 등 민·형사 사건 취하 등을 포함한다”고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9일 일부 직원이 다른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임직원 노조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 부서명과 성명, 사번 등이 적힌 미가입자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봤다.
사건을 맡은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8일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노사가 협상 과정에서 고소·고발 취하에 합의하고, 사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은 향후 수사나 사건 판단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노조법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측이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