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다음날인 22일 입장문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부의 접근 방식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일부 위반사례는 관리 업무의 복잡성이나 단순 행정 착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이를 업계의 고질적·구조적 비리로 규정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관리비 인상은 물가 상승 범위 내”…현장 방어
협회는 현장의 노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현장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대부분의 현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 회계 처리기준 등 각종 관계 법령과 기준 등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분쟁 등에 따른 물가 상승에도 관리비 인상폭이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관리되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 처벌 강화가 능사일까…“현장 질 저하 우려”
협회는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형벌 강화 등 처벌 수위만 높이는 현 정부의 방식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현장의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협회는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형벌 강화 등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식은 과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해 주택관리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며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부의 개선안 무엇이 달라지나
앞서 정부는 전날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관리사가 비리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