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실거주 의무 완화…29일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낀 집’ 거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면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매물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현재 토허구역에서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들어가 2년간 직접 살아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계약이 남아 있어 바로 입주할 수 없어 거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전세계약이 끝날 때까지 새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세입자가 있는 토허구역 내 주택이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안에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유예는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