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고 찢기고 무단 철거도…잇따른 선거 현수막 훼손 '눈살'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사소한 장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 공직선거법에서 엄중히 다루는 범죄 행위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김봉민 후보 제공.

24일 오전 8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양 후보 측은 해당 현수막에서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같은 날 대구 수성구에서도 유사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국민의힘 박새롬 수성구의원 후보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한 거리에서 자신의 선거 현수막 얼굴 부분에 담뱃불로 지진 것과 같이 구멍이 뚫린 모습을 직접 발견했다.

박 후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

양향자 후보 측 제공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는 광역의원 울주군 제2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봉민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무단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언양읍 언삼교사거리에 게시돼 있던 김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구겨진 채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선 21일 경북 포항시에서는 한 시민이 자신의 상가건물 맞은 편에 걸려있던 포항시의원 후보자 3명의 선거 운동용 현수막 3장을 사무용 칼로 철거하는 사건이 있었다.

박새롬 후보 제공.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민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처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벽보 훼손 행위는 단순한 재물손괴를 넘어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분류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