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결혼예식 ‘꽃장식’ 부가세 대상일까… 대법원 판단은?

결혼예식 용역을 공급하며 설치한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기 사건 고소인과 관계자에게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알린 검찰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추가 피해 방지와 효과적 수사를 위한 조치였다며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대법 “예식장 생화 장식은 부가세 대상”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고객에게 예식용역을 공급하면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예식장에 생화 꽃장식을 설치했다. 고객은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했다.

 

조선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생화)’에 해당한다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부가세 대상이 맞다며 1억5000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조선호텔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발찌 어기면 처벌’ 헌재 합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부착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달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형사처벌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헌재는 이 법에 적용받는 성폭력범죄자 등의 경우 범죄 습벽이나 충동적 욕구 통제 실패가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준수사항 부과로 생활환경이나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는 범행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 부과할 경우 그 이행이 임의적·형식적 수준으로 약화해 제도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전과 알린 檢 수사관에 법원 “인권침해는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이던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토지 편취 사기 관련 사건으로 고소당한 B씨를 수사 중이었다. 그러던 중 B씨로부터 추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B씨가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B씨는 2023년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전과 사실을 알리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전과 사실 누설’ 주장을 받아들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게 “A씨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B씨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B씨의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 발생을 막고 관계자들에게 수사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