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재 A화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로 카네이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5월, 꽃바구니를 만들어 판매했다. 문제는 원산지였다. A화원은 중국산 카네이션으로 꽃바구니를 제작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80kg, 금액으로는 400만원 규모였다. 결국 A화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점검에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부모와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카네이션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5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77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업체 수는 전년보다 5개소 늘었다.
농관원에 따르면, 위반업체의 위반품목은 카네이션이 65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장미 8건(10.3%), 국화 3건(3.8%) 순이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한 5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72개 업체는 과태료 397만1000원을 부과했다. 네덜란드·콜롬비아산 장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꽃바구니를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전북도 소재 B화원, 베트남산 국화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충남도 소재 C화원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철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