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동고동락한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이유가…

부부싸움 끝에 6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내가 바람을 피울 것이라는 의심이 살해 이유였고, 사건은 설 명절 당일 발생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11시38분쯤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68)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들에게 전화해 “엄마를 죽였다”고 말했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자해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설 명절을 맞아 집을 찾은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아들이 돌아간 이후에도 아내와 계속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술만 마시면 심해지는 남편의 의처증 증세로 인한 부부싸움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1977년에 결혼해 48년 넘게 부부로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A씨는 평소 아무런 근거 없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증세를 보였고,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사건 당일에도 음주로 반복됐던 의처증 증세가 심해졌고, 결국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고동락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배우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자녀들 역시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는 큰 슬픔을 겪었고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겪게 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