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일가, 법인 명의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 사적으로 유용”… 고강도 세무조사 예고한 임광현 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주일가가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 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질문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자기 과시)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면서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적었다. 국세청은 이런 탈루행태와 관련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3만3960대로 줄었지만 지난해 3만9429대로 다시 증가했다.

 

임 청장은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라면서 “국세청에서 최근 분석한 결과,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면서 “즉 법인차량 사적사용과 같은 사주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