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선고 앞두고 명품 시계값 잔금 뒤늦게 지급

로봇개 사업 명목 금품 수수 혐의
법원에 2900만원 이체 내역 제출
법조계 “金, 유리한 양형 참작 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각종 고가의 귀금속과 함께 이권·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이 받은 명품 시계값 잔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달 초 드론업체인 드론돔 대표 서성빈씨에게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약 290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12일 이체 내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에 제출했다.

김건희씨가 서성빈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알려진 바쉐론 콘스탄틴의 ‘아메리칸 히스토릭 1921’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홈페이지 캡처

김씨는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기소됐다. 서씨도 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계를 대신 사준 것일 뿐,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씨는 해당 시계를 약 3400만원에 구입해 김씨에게 전달했는데, 김씨는 특검 조사 당시 현금 500만원을 서씨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잔금 지급 자체를 잊고 있었을 것”이라며 “구매 대행이었기 때문에 시계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내역을 제출한 데 대해선 “이체는 그 전에 했지만 적절한 시기에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조계에선 김씨가 다음달 26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받고자 뒤늦게 시계값을 변제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특검팀은 15일 열린 김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씨에 대해선 13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에 이어 영부인 신분으로 공직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고가 귀금속과 금거북이, 유명 그림 등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