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5-25 18:17:18
기사수정 2026-05-25 18:17:18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구 곳곳에서 후보 홍보 현수막이 훼손·무단 철거되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북구 연경동 한곳에 걸려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종현 대구시의원 후보 현수막 1개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무단 철거된 현수막. 연합뉴스
앞서 지난 22일 오전에도 해당 후보 측은 연경동 한 거리에 걸었던 또 다른 현수막이 가로 청소용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감식 및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새롬 수성구의원 후보 측도 지난 24일 수성구 지산동 한 거리에 걸었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사실을 직접 발견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렸다.
발견 당시 해당 현수막은 박 후보의 얼굴 부분에 구멍이 난 상태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현수막 훼손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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