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주일가가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 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현재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이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질문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자기 과시)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면서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적었다.
국세청은 이런 탈루행태와 관련해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지만 지난해 3만9429대로 다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