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영역 ‘늑장’, 이젠 민간이 감사원에 직접 ‘SOS’ 친다

“국민이 행정서비스 혁신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할 것”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26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제도’ 신청 자격을 기존 각 부처 및 기초·광역단체, 공공기관 등에 더해 411개 비영리 민간단체에도 부여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의 업무 처리가 늦거나 소극적인 경우 민간에서 해당 공공 영역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해달라고 감사원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호철 감사원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규제가 불확실해 행정업무 추진이 망설여지거나, 향후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사원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사전에 업무 처리의 적정·타당성 관련 자문을 감사원에 구한 사안에 대해선 감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골자다. 2019년부터 시행된 사전컨설팅제 접수 실적은 지난해 기준 연평균 80건에 달한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제 신청 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 “기존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지원에 초점을 맞춘 ‘공직자 중심 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국민이 직접 접하는 행정현장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 구현을 위해선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수용하고 이를 정부행정의 혁신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감사 운영 기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당초 사전컨설팅제 신청 자격을 중앙행정기관·광역단체 등 83개 단체에서 2022년 4월 공공기관 및 기초단체를 포함한 651곳으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에 1062곳으로 재차 늘렸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감사원은 사전컨설팅제, 적극행정면책 제도 등 주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직사회의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행정서비스 혁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