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낮에는 싸고, 밤에는 비싼’ 시간대별 전기요금제가 자영업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PC방·노래방 등 야간 영업 업종의 요금 부담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영세 상인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고, 6개월간 더 저렴한 요금제를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일반용 전력(갑)Ⅱ’ 이용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뿐 아니라 단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용 전력(갑)은 계약전력 300㎾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금제다. 대부분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산업용 전기에 이어 6월1일부터는 일반용(갑)Ⅱ도 ‘낮에는 싸고, 밤에는 비싼’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한전은 갑Ⅱ 이용자도 ‘단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24시간 편의점, PC방 등 최고요금이 크게 오르는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영업이 활발한 업종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서다. 현재 전체 일반용 전력(갑) 이용자 가운데 약 9%가 갑Ⅱ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