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건 쪼개 수임료 받은 로펌, 일부 반환”

대법,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의 상대방을 압박하자며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해 추가 수임료를 받은 대형 로펌에 대해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의뢰인 A씨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B와 소속 변호사였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 법인은 A씨에게 9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A씨는 2022년 3억6500만원에 매수한 부동산에 누수와 소음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도인과 중개사에 속아 계약을 맺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부동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사건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로 하고 B 법인 소속이던 C씨에게 민사 1건과 형사 2건을 맡겼다. 착수금은 민사 550만원과 형사 2건 각 770만원, 550만원으로 총 1870만원이었다.



C씨는 A씨를 대신해 법원에 매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9월 매도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매도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A씨는 법무사를 따로 선임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매도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발됐다. 매도인과 중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하며 종결됐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A씨는 B 법인과 C씨의 불성실한 업무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압박용 혹은 거짓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고소 2건을 추가 진행하자’는 C씨 제안에 수임료를 재차 부담했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수임료가 너무 많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 2건은 기초사실과 증거, 고소장 내용이 중복돼 민사사건에 비해 가벼운 업무라는 판단이다. 2심은 “피고 법인이 민사 1건, 형사 2건을 각각 별도로 수임해 1870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