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1차 수사기한(90일)을 마치고 30일간의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권창영 특검이 최근 “수사기간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만큼 남은 수사기간에 주요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2시 허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전 청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인력 부족 등 한계를 고려하면 남은 수사기간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의혹과 관저 이전 의혹 사건에 집중할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27일 오전 9시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이 처음 관련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관저 이전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핵심 실무자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된 만큼 관련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김건희씨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취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종합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입건 후 이들 조사 일정을 추가 조율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해당 의혹 관련 직권 남용 혐의로 입건돼 다음 달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것이 ‘군형법상 반란’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다음달 4일, 윤 전 대통령은 다음달 13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22일 법무부에 검사 3명 파견을 요청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법상 검사 정원 15명이나 현원 12명으로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물론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의 공소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