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정용진 회장, 고의성 입증 어려워”… 경찰, 임직원 수사 후 ‘윗선’ 판단할 듯 [스타벅스 사태 후폭풍]

정용진 회장 형사처벌 가능할까

모욕·명예훼손 혐의 적용 검토
휴대폰 미제출 직원 압색 가능성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주주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정 회장에게까지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표현이 부적절한지 여부와 별개로 정 회장에게 특정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사과문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게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유공자나 유족 등을 비하했다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해당 문구가 구체적 사실 적시를 통해 특정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비하·경멸 등 모욕적 성격을 띠는지 여부다. 그 이후에는 마케팅을 기획하고 문구를 작성한 실무자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모욕의 의도 등 범죄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정 회장, 손 전 대표 등 경영진이 이를 인식하고 결재·승인했는지도 쟁점이다.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무진 처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 회장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는 게 공통된 전망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정 회장이 실무단계에서 직접적으로 표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범죄의 고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만에 하나 정 회장이 마케팅 안을 승인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구체적인 명예를 훼손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지원 법무법인 나란 변호사는 “정 회장은 SCK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의 대표가 아닌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SCK컴퍼니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우선 해당 이벤트를 주관한 스타벅스코리아 커머스팀 등 실무진과 전력기획본부, 대표이사 등 결재선상에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이 자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휴대전화 및 노트북 포렌식을 시도했지만, 커머스팀 직원 5명 중 3명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만큼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후 손 전 대표와 정 회장 등 ‘윗선’까지 공범으로 묶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