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선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경기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전 국무총리)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했다.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황 전 총리의 공판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황 전 총리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황 전 총리 측은 1월20일 자신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달 16일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월 중앙지법은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황 전 총리 측은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지난달 15일 서울고법에서 즉시항고를 재차 기각했고 황 전 총리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 진행은 정지된다. 중앙지법은 1월22일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피 신청이 접수되며 재판 시작 직전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리는 등 계엄을 지지하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