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보안한림원(회장 강기중)이 본지 정치부 배민영(사진) 기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 배 기자는 3년여에 걸쳐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 필요성을 알려왔다. 한림원은 26일 “투철한 언론인 정신과 심층보도를 통해 간첩법(형법 98조) 개정 필요성과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한림원의 설립 취지 구현과 경제안보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형법은 간첩 행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해 현행 국내법상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더라도 어느 누구도 처벌할 수 없었다.
공로패 수여식은 2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루비홀에서 열리는 한림원 임시총회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