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몽골 법·내무부 장관을 만나 “몽골 관광객의 방한 편의를 위한 단체 비자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사인부양 아마르사이항 몽골 법·내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몽골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면담에서 “양국 인적교류가 연간 3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제도적 협력 기반도 더욱 단단히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며 “몽골 관광객의 방한 편의를 위해 연내 단체비자(C-3-2)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마르사이항 장관은 “한국은 몽골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의료·관광 대상국”이라며 “출입국·이민정책 협의체구축 논의를 실무 차원에서 신속히 진전시켜 양국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자”고 답했다.
이번 면담은 4월 출범한 몽골 우츠랄 신정부의 법·내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출입국·이민정책 협의체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 ‘코로나 집회’ 전광훈 2심 징역 4년 구형…내달 23일 선고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 광복절에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전날 열린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20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하면서 미신고 집회를 한 적이 없다”며 “잘 헤아려 주어서 우리 모든 피고인이 무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 목사는 2020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 인원 100명을 훨씬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용현 이어 윤석열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0일 이들이 내란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자 기각했다. 같은 날 해당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형사1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간이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해당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점을 들어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도 해당 재판부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