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병역명문가 혜택을 거주지역에만 한정하는 규제를 푼다.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6일 “최근 국민권익위에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개선을 제안했고, 이에 국민권익위가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을 예우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병무청에 의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공공기관 이용료와 주차료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중 약 82%가 병역명문가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시민 김모씨가 지역 제한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을 제안했고 이에 위원회가 권익위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