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 ‘경쟁 후보자 비방’ 혐의 피소 [6·3의 선택]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진도군수 선거전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며 격화되고 있다. 무소속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가 경쟁 후보를 겨냥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진도군민 A씨는 전날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혐의로 진도경찰서에 우편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김 후보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언급한 ‘석산 허가자’와 관련된 인물로 알려졌다.

 

무소속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가 유세차량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 운동을 하고 있다. 동영상 캡처

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최근 거리 유세에서 “군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석산 허가를 내주지 않았더니 앙심을 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며 “상대 후보가 군수를 해보려고 2년 전부터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고발인 측은 김 후보가 언급한 ‘상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각 후보를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인은 “이재각 후보는 석산 허가와 관련해 어떠한 사주나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김 후보가 선거 유세 현장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로 김 후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절 “베트남 처녀를 수입해 국제결혼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당에서 제명됐으며, 이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진도군수 선거에 출마했다.

 

고발인 측은 당시 유세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을 증거 자료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