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방산·국방팀에 방위산업 전문가를 영입했다.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확대되며 빠르게 성장하는 방산 법률 서비스 시장에 힘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예비역 대령)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한 이창희 고문은 약 34년간 육군 보병장교, 육군 전방 부대 참모, 대대장 등을 거쳤다. 이후 방위력개선 분야 전문형 장교로 선발되어 국방 부, 육군본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개선 및 획득정책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간사로서 국방획득제도 개선 방안 수립,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위사업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며 방위사업 청 개청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에는 비서실장, 전략혁신기획단 부단장, 획득정책과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았다. 해당 업무를 맡으면서 방위사업 제도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역 후에는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 및 간사로서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 수립 과 추진에 참여했다. 이후 제5대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맡아 기술기획, 품질 관리, 방산수출 지원체계 고도화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설립 등을 주도한 바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창희 고문은 방위사업청장 후보로도 거론됐을 만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 방산·국방팀으로 합류한 이 고문은 정책과 현장을 아우르는 폭넓은 전문성 을 토대로, 방산 정책과 사업관리, 기술개발과 전력화, 방산수출 등 방위력개선사업 전 분야에 걸쳐 활약할 예정이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창희 고문은 방위력개선을 포함한 방산·국 방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라며 “최근 K-방산 수출이 본격화되는 등 방산·국방 산업을 둘러싼 법률 수요가 고도화 되는 가운데, 세종 방산·국방팀은 한층 강화된 맨파워를 바탕으로 전략적·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