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글로벌 10% 관세’ 재부과 시사

“7월 시한 만료 뒤에도 법적 가능”
트럼프 행정부 통상 압박 기조 지속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의 법정시한이 7월 만료된 뒤에도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 수단으로 제시한 관세를 계속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통상 압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26일(현지시간) 미 외교협회 행사에서 “해당 법조문을 보면 (관세가) 언제 만료되는지는 나와 있지만,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재부과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그는 대통령이 임기 중 ‘1974년 무역법’의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단 한 차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을 제정한 의회의 의도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시한은 150일이며, 7월 하순에 만료된다. 이 조항은 대규모 지급수지 적자, 달러 가치의 중대한 평가절하 위험,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이 제기될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어 대표는 현행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관세의 근거가 될 조사를 진행하는 데 USTR이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 관세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7월에 부과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미국 상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USTR에 광범위한 보복 조치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