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접근 때 피해자에 실시간 위치 알린다

법무부, 6월 24일부터 시행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접근해오자 피해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담긴 지도가 뜬다. 담당 보호관찰관이 곧장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한편, 현장으로 출동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다.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의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작동 방식이다.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내 관제실 모니터에는 경보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관제센터는 24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접근금지 및 외출금지 위반사항을 감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최대 2㎞ 이내로 접근하면 접근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필요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출동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말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방향까지 보여주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피해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까운 보호관찰소, 파출소 등 위치와 담당자 연락처 확인도 가능하다.

 

해당 앱은 피해자가 앱 설치에 동의할 경우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위치정보는 (접근금지 위반 등) 상황 종료 시 즉시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