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5-27 18:15:00
기사수정 2026-05-27 18:15:00
검찰, DNA 분석으로 혐의 규명…돈 숨겨준 지인도 재판행
새벽 시간대 PC방에서 현금을 훔치다 들키자 업주를 폭행하고 달아난 외국인과 그의 부탁을 받고 훔친 돈을 숨겨준 외국인 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준강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장물보관 혐의로 그의 친구인 외국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지난 달 3일 오전 3시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PC방에서 테이블에 놓인 현금 300만원을 훔치려다가 업주 C씨에게 들키자 그를 폭행한 뒤 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약 2시간 뒤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면회를 온 친구 B씨에게 "업무용 수첩에 숨겨둔 돈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이 요구에 따라 훔친 현금을 자신의 주거지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일용직 노동으로 정당하게 번 돈이지 훔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B씨도 "범죄수익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해 A씨가 현금으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초록색 물체를 들고 달아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어 B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금 중 일부인 220만원을 확보한 뒤 압수한 지폐에서 PC방 업주의 DNA를 확인해 A씨의 범행을 규명했다.
검찰은 확보한 피해금을 피해 업주에게 모두 반환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