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귀령 계엄군 총기 탈취 주장’ 시민단체 고발 각하

서민위 고발 불송치 결정…“군인 항거 불능 정도 아냐”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기 탈취 혐의를 받는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비상계엄 당시 성명 불상의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이 가진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는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서민위는 지난해 12월 안 부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교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용물범죄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안 부대변인에게 제기된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투입된 계엄군의 공무 역시 법률로써 보호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행위 등 직무집행 당시 상황에 비춰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적법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혐의에 대해선 “언론 보도 외에 고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자유한길단 단장 김현태씨가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