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에서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수처는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 필요성과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우려를 표한 부분은 특검법 8조7항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법안에는 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두고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