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도 상정했으면서 왜 퀴어축제 건만 막나”…이숙진 상임위원, 인권위원장 공개 비판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성소수자 행사 안건 상정을 독단적으로 막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상임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7차 상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인권위법 제2조는 평등권 침해 사유를 열거하며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전원위에서 위원장이 성소수자 인권 보호 행사와 성소수자 인권 침해 행사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발언을 했다”며 독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이 상임위원은 안 위원장이 2024년 9월 취임 이후 인권위원이 안건 제출한 8건을 살펴볼 때 인권위원 3인 이상이 제출한 안건들은 7건이 전원위 상정해 의결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22일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의 ‘퀴어문화축제 참여 추진 의결의 건’만 상정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함께 기독교 단체가 주최하는 반동성애 집회인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에도 모두 참여하겠다며 “모든 사람 인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두 행사 기간 중 근거 없이 비방,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혐오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의 모두발언 후 일부 위원들에게선 “특정 민간단체 개최 행사 참여 여부∙방식을 전원위 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위원장 모두발언으로 목적이 달성돼 안건이 의미가 없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이 상임위원은 “참여 여부를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에 이견이 있다”고 했고, 조숙현 비상임위원도 “인권위 운영규칙이나 전원위 존재 취지상 위원 3명 이상이 올린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재량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퀴어문화축제 참여 건은 11명 중 안 위원장 등 6명이 반대하면서 상정되지 못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비상계엄 직권조사와 의견표명의 건, 윤석열 방어권 의결의 건도 별도 표결 없이 상정했다. 위원장의 실수, 착오, 규정해석 오류인가”라며 “인권위원 제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위원 안건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원장 권한과 재량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상임위원은 또 “위원장 개인의 신념이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인권위 본연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며 “개인 신념으로 국가기관 운영을 좌우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러한 사유화를 중단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