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주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8일 예천군 주민인 50대 A씨와 40대 B씨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5월7~8일 치러진 예천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카카오톡 단체방과 네이버밴드에 “당이 없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당원이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 및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나이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