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 없이 본부장 책임 아래 처리한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보면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등의 경우 보조기관에 전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서울시 측이 철근 누락 사태가 “시장에게까지 보고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서울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2항(중요사항 등 결재)에 따르면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사항은 시장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중요사안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사안은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에 전결하게 할 수 없다.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도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시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등을 시장 결재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 지역 주요 공사 관련 실무 최고책임자인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고위직이다. GTX 삼성역 철근 누락 관련 주요 쟁점은 과연 이번 사안이 본부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시공 오류로 볼 수 있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지하 5층 GTX-A 삼성역 승강장 구간에서는 기둥 80곳에 설계상 주철근 2열이 들어가야 했지만 1열만 시공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수만명의 시민 안전이 직결된 GTX-A 삼성역의 중대 결함은 서울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명시된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이자 ‘직접 결정해야 할 중요 사항’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와 후속 조치 지연의 최종 책임은 서울시와 당시 최고결정권자에게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178t의 철근 누락을 본부장 전결로 꼬리 자르기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철근을 절반 이상 누락한 문제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사안을 시장 보고 없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