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입법 미룬 국회, 책무 저버려”

기후특위 5월 개정 사실상 불발
환경단체, 후반기 우선 처리 촉구

국회가 ‘5월 내 처리’를 공언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불발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기후·환경단체들이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규탄했다.

국내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에 대해 “기후국회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공론화로 국민 목소리를 확인했는데도 입법을 미룸으로써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법안 심사권을 쥔 기후특위는 이달 말 활동 기한이 끝나 해체 수순을 밟을 계획이지만 6·3 지방선거 등 사유로 그 전까지 개정안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를 열지 않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2월 말까지 개정 입법을 완료하라고 했다. 국회는 기후특위 활동이 끝나는 이달까지 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허언이 됐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집권 여당으로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과 행동을 보이며 입법을 가로막았다”며 “여야 지도부는 후반기 국회에서 기후정의에 입각한 탄소중립법 개정 입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