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가 소송 전 과정을 지원하고, 과도한 행정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맡는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4월말 현장체험학습 축소 문제 관련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후 교원단체 및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방안이다. 안전사고 책임 부담으로 급격히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이번 대책의 최대 쟁점은 교사의 면책 범위였다.
교사 업무 경감 대책도 있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교육지원청 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기존 3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한다. 이들은 안전점검부터 차량임차, 보조인력 배치, 계약체결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숙식·차량·프로그램 운영·안전관리까지 통합 책임지는 민간 패키지 상품을 확대하고, 창의교육넷을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체험학습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교원단체들은 현장 적용 추이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여전히 교사들은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중과실 여부’ 판단이 판사 재량에 맡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완전 배제와 국가소송책임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정된 목포 현장체험학습 사건 2심 판결에서 이번 개정안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될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최선의 안을 도출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완전 면책은 수용하기 힘들다”며 “(교사란 이유로) 모든 경우에 대해 면책하는 건 국민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 본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