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같은 법원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이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