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재학 당시 여교사들의 신체를 18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졸업생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또 다른 공범 C씨 등 2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고, 촬영물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4년 5월부터 11월 사이 180여 차례에 걸쳐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고, 촬영물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친구들에게 공유하거나 돌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A씨의 불법 촬영에 동행하거나 촬영 직후 영상을 함께 확인하는 등 범행을 방조하고, 촬영물을 전송받아 소지·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학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학교에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방조하고 촬영물을 공유·시청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유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