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종합특검은 28일 “조 전 원장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이와 관련해 앞서 22일 홍장원 전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도 내달 1일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안 전 조정관은 윤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인물이다.
그는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앞서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이에 “내란 특검에서는 안 전 조정관을 충암고 법조인 출신으로 내란 사전모의에 참여했는지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며 “종합특검은 계엄 당시 해경의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