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LG전자 업체 직원들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60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해고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LG전자 임직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LG전자 소속 팀장과 파트장급 직원 2명을 흉기로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타고 도주하다가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역에서 오전 11시5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거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A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