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비롯한 아파트 외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이 ‘깜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과 관련, 정부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그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를 근절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이후 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을 중요 과제로 선정,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법무부 역시 어디에 거주하든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와 지자체장의 행정조사 권한 등을 도입해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책 추진으로 관리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해 관리비 부당 징수를 근절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앞서 관련 입법이 추진된 바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3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 개정안은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 대상에는 관리비 항목별 산정기준과 부과·수납 내역, 지출 내역과 집행잔액,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주요 증빙자료, 관리비 이월 내역 등이 포함된다.
관리비 회계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500만원 이하,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이를 통하지 않고 관리비를 운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