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시 관계자가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용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