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징수'가 확정된 '상호관세'(차등세율로 부과한 국가별 관세) 수입액 중 206억달러(약 30조8천억원)의 환급을 완료했다고 ABC 방송이 법원 제출 자료를 근거로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세를 걷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33만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최대 1천660억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환급률은 12.4%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다. 지난 2월 28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펜타닐의 대미 반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 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지 거의 석 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이 시작되던 날 W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관세 환급 상황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이 역시 소송이 진행 중(1심서 트럼프 행정부 패소)인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0일의 시한이 오는 7월 만료되면 이를 재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임시방편'을 통해 상호관세 환급액 부담을 메우는 사이, USTR은 상호관세를 근본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주요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