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엄청 괴롭힘당해…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

구속심사 출석…“협력사 관리 시스템 문제 있어”

서울 강서구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전 10시54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며 “(협력사 직원이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안 되는데 사무실에 앉혀 놨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니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LG전자가 ‘해고가 아닌 업무 교체 통보였다’고 반박한 데 대해선 “거짓말이다. 해고였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7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 27일 서울시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대가 조사를 마친 뒤 조사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23㎝ 길이 등산용 칼에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27일 오전 11시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별 범행 정황에 따라 각각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고 하대하고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평소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