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판에 음식 뱉고 방귀 뀐다'… 동료 수감자 폭행한 30대 벌금형 [사건수첩]

동료 수감자가 거실에서 방귀를 뀌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료 수감자가 거실에서 방귀를 뀌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 Chat GPT 생성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B(60)씨가 식사시간에 먹던 음식물을 식판에 뱉어내거나 거실에서 방귀를 뀌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씨 발바닥에 젓가락을 대고 한 쪽 끝을 튕기는 방법으로 찰과상을 가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저녁식사 후 뒷정리를 하던 중 B씨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B씨를 한 차례 더 폭행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이종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을 포함해 수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