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사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위장 수사 가능 범위도 마약류를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수입의 영역으로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범죄 수사 특례로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개념·절차 등을 규정해 해당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위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공급·유통 과정이 조직적·분업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범행 실체 및 공범관계를 특정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검사·사법경찰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면 사전에 수사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최대 수사기간이 3개월이다.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고 사법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한다. 신분위장수사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3개월 범위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사전 승인이 어려운 주말·야간, 예기치 못한 상황 등에서 우선 비공개수사 개시 후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마약 소지부터 매매, 광고, 수수, 운반, 수입 등 단계별 행위자로 위장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도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공급·유통 과정이 조직적·분업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범행 실체·공범관계를 특정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마약류 범죄에서 신분위장수사와 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마약수사의 실효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