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전 주지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설업체에 사찰 공사를 몰아주기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금산사 전 주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회사를 설립한 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금산사 현 주지 B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종교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 교단자정센터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A씨와 B씨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