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께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LG전자 소속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가해자가 직장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LG전자는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LG전자 측은 가해자의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적이 없으며, 평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무시하고 하대했다는 가해자의 발언또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LG전자는 29일 ‘마곡 사건 관련해 LG전자의 입장을 보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마곡 칼부림 가해자의 발언을 반박했다. 가해자는 이날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LG전자의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를 강력히 반박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인 이달 12일,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가해자 소속회사 담당 임원은 사건 발생 당일인 27일 오전 10시 20분경 가해자와 단독 면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LG전자와의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로 전환’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면담에서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는 게 LG전자 측의 설명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가해자는 지난 4월 30일자로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소속회사와 추가 1년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상황이라, LG전자와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것이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평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 무시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선을 그었다. LG전자는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동시에 조사 가능 범위 내 인원을 대상으로 엄정한 자체 사실 관계 확인을 실시 중이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하고 무시하는 내용을 듣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 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LG전자는 협력회사 소속인 가해자가 LG전자에 직접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력회사 동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징후가 접수된 바가 있는지도 살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가해자가 소속회사를 통해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평소에 무시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겠으며, LG전자는 향후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가해자가 속한 협력회사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인사 및 근태관리,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LG전자 측은 “해당 협력사와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칼부림을 포함한 흉악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전자 관계자는 “평소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았더라면 소지할 수 없는 흉기를 사용해 잔혹한 방법으로 LG전자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가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가해자의 행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증되지 않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2차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피해자 보호가 필수라고 전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아울러 잘못 여부를 떠나 금번에 제기된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재차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