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를 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상징을 강조,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장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 눈치도 안 본다. 대놓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며 “투표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면서. 그냥 ‘내가 찍은 후보 찍어주세요’ 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글에 대해서도 “이게 대통령 글이 맞나. 선거 중립 의무 따위는 신경도 안쓰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기표한 투표지가 공개될 경우 이를 회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는 이유 등으로 선관위 관계자도 같이 고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공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단순한 헤프닝”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억지 공격을 하는 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반박했다.